학회회칙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회칙
제정: 2014년 8월 1일
1차 개정: 2017년 3월 12일
2차 개정: 2017년 10월 15일
3차 개정: 2019년 3월 10일
4차 개정: 2020년 9월 18일
5차 개정: 2024년 2월 7일
6차 개정: 2024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약칭: 대피연)’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Therapeutic Dermatology (약칭: KCD)’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 회는 임상피부치료의 교육 및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통하여 피부과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 및 제휴
3. 홈페이지 운영,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
4.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협조에 관한 사업
5. 피부과 전문의 의권 강화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임상피부치료의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고 본 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제4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피부과 전문의
2. 준회원 : 피부과 전공의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3.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 등에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4. 대피연을 통해 습득한 정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
제6조 (권리)
회원은 본 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의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징계)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체면을 손상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1.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에 근무하는 직원 및 본회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본 회 발전에 공헌이 큰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 회에 하기에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명예회장: 약간 명
2. 회장:1명
3. 부회장: 수석 부회장 포함 4명 내외
4. 감사: 2명 내외
5. 상임이사: 15명 내외
6. 간사: 15명 내외
7. 이사: 상임이사, 간사 포함하여 50명 내외
제10조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와 간사의 선임은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추천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구성은 정회원으로서 전임 회장, 고문 및 임원 등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 하며 정원은 5명 내외로 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회장 등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사항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6.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지냈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한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2.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 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한다.
4. 업무수행을 위해 임원에게 회의비, 활동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3조 (구분)
본 회에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원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라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출석만으로 총회 성립을 인정하고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
나. 예산과 결산의 승인
다. 회칙 개정의 인준
라. 회원 제명의 인준
마.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상임이사, 간사, 이사로 구성한다. 고문,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기 관련성이 있을 시 제척된다.
2.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장의 발의와 참석 이사들의 재청이 있을 경우 출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사회 성립이 인정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을 결정한다.
4.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5. 이사회는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위원회의 설치, 신입회원의 자격, 회원의 제명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위원회)
1. 본 회의 회무의 원만한 운영의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 목적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그 구성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를 심의하며 이를 어긴 회원의 제명 등의 징계를 심의한다.
2.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회계
제18조 (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 회는 특별 회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0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부칙
1. 이 회칙은 총회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을 준용할 수 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제정: 2016년 5월 1일
1차 개정: 2017년 10월 30일
2차 개정: 2019년 2월 26일
3차 개정: 2019년 9월 27일
4차 개정: 2022년 2월 21일
5차 개정: 2024년 6월 1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이하 ‘대피연’)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 정보망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피연’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대피연 관련 제반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대피연 회칙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가입하여 승인되어 활동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대피연’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한다.
6. ‘관리자’라 함은 대피연 정보 통신 서비스를 총괄하고 관리 및 유지 감독하는 ‘대피연’ 임원 및 ‘대피연’이 지정한 외부 업체의 담당 직원을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대피연’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2. ‘대피연’은 상임이사회의결을 통하여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탈회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대피연이 회원자격을 심사 한 후에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2. ‘대피연’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가. 대피연 회칙 제3조와 제4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가입신청자.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다. 대피연 회칙 제7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후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대피연’은 ‘가입신청자’의 자격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4. ‘대피연’은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대피연’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
6. ‘대피연’은 ‘회원’에 대해 대피연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정보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하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대피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대피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피연’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피연’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대피연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 혹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대피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대피연’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않된다.
2. ‘대피연’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대피연 및 대피연의 운영자 및 각종 위원회의 공식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피연’에 통지하고 ‘대피연’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대피연’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대피연’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피연’은 책임지지 않는다.
5. ‘회원’이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회원’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대피연’의 게시물 등의 내용이 공개되어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회원’이 책임지고, ‘대피연’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대피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문자 메시지, SNS 등으로 할 수 있다.
2. ‘대피연’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대피연’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대피연의 의무)
1. ‘대피연’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대피연’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대피연’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피연’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및 타인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
다. ‘대피연’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대피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대피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바. ‘대피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대피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대피연’의 동의 없이 ‘서비스’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차. ‘대피연’의 동의 없이 타 학회나 관련 모임의 홍보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카. 기타 불법적이거나 대피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는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대피연’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대피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경우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권리의 일부 및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이용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리자’가 임시 조치를 취하고 추후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대피연은 회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대피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2. ‘대피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피연’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 및 삭제 할 수 있다.
3,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등에 대해서 ‘대피연’은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대피연’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및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및 문자 서비스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로 ‘수신 거절’을 회신한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3. ‘대피연’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4. ‘회원’은 ‘대피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2. 제1항의 저작자가 ‘게시물’의 삭제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피연’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대피연’의 필요에 의하여 이동되거나 복제 및 삭제,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4. 제3항에 의거하여 복제 및 편집, 수정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대피연에 귀속된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 혹은 미풍양속을 헤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자’는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게시물의 위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리자’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추후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3. ‘익명 게시판’은 익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되나, 게시물 중 제1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 확인 및 진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본인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대피연’에 귀속된다.
2. ‘대피연’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대피연’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피연’은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탈퇴 후에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사망하거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선고가 있는 경우를 '대피연'이 알게된 경우 회원 자격에 대해서 ‘대피연’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1. ‘대피연’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가.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기타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대피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회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대피연’은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대피연 회칙 제2장 5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대피연 포털사이트 운영위’가 인정하는 경우 ‘대피연’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제19조 (책임제한)
1. ‘대피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대피연’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대피연’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대피연’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5. ‘대피연’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대피연’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대피연’과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피연’ 소재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7년 10월 15일
1차 개정: 2017년 10월 29일
2차 개정: 2019년 2월 26일
3차 개정: 2021년 10월 2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하 ‘포털서비스’라 한다) 관련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의학정보 및 기타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업
2. 대피연과 회원 또는 회원들 상호간의 소통에 관한 사업
3. 기타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조 (조직)
1. 위원은 대피연 회원으로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에는 2인 이하의 부위원장 및 1인의 간사를 둔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회칙 및 제 규정 기타 관련법령,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2. 위원장은 각 위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각 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새로이 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대피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대피연 홈페이지를 영구히 탈퇴한 경우
다. 대피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상임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개월 이하의 위원 직무 정지
나. 대피연 윤리위원회 제소
다. 기타 대피연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조치
제9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유·무선전화(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사·의결정족수 등)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인터넷 상의 회의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이하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윤리위원회 제소에 관한 사항
다. 대피연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
나. 운영 위원회로부터 1차 서비스의 제한 등의 의결을 받은 이용자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대피연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위원회는 약관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15조 3항에 따라 본인확인 및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작성자 당사자 및 관련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의 비밀유지 임무)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의 효력 등)
1. 위원회의 의결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위원회가 서비스 제한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서비스 제한 등의 의결을 받은 이용자 등에게 서면(이메일, 메신저나 협회 게시판을 통한 공지 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포함한다), 유·무선전화(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등)
1. 제11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 등의 의결을 받은 이용자 등은 서비스 제한 등의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용자 등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ㆍ의결내용, 이의신청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이의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직권 제재조치 등)
1.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대피연 회칙 및 제 규정 기타 관련법령 또는 약관에 위반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이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게시물을 게시한 이용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의결과는 별도로 의결로써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16조 (사전 중재 등)
위원회는 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사이 또는 회원과 회원 아닌 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기타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 중재 기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
제17조 (기산)
서비스 제한 등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8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0년 9월 18일
1차 개정: 2021년 10월 21일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대피연의 상설위원회로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의료계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피연 회원으로 대피연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1.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대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혹은 서면결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및 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척된다.
7.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포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조 (징계 및 포상)
1. 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적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대피연 회칙 및 대피연 홈페이지 약관 등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대피연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 및 포상의 종류)
1.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명
나. 회원권리정지
다.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라.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마. 경고 및 시정지시
2. 회원에 대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표창장
나. 포상금
다. 감사패
라. 부상
제7조 (징계 및 포상의 사유)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대피연 회칙 혹은 규정을 위배한 행위
나. 대피연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회원 윤리를 위배한 행위
라. 대피연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마.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바.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을 위반한 행위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가. 대피연의 위상을 드높인 경우
나. 대피연의 발전에 공헌한 경우
다. 선행으로 대피연 및 회원의 명예를 높인 경우
라. 기타 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건의한 경우
마. 임원의 직무수행 중 규정 위반
제8조 (징계절차 등)
1. 위원회는 징계 및 포상의 사유가 생기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하며, 이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우편, 모사전송(FAX) ,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 사실의 공표 여부 및 공표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4. 징계에 불응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반영한 처분을 새롭게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청구)
1.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회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에 대해서 위원회는 접수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하도록 한다.
제10조 (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부칙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