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보험]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 (Dermoscopy)

10,345 2019.02.25 12:3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험]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 (Dermoscopy)

 

▷항목: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

▷제목: 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가 68.34점

▷수가코드: E6614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 

 

▷세부 인정 사항:

1. 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 외 조갑(손․발톱)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피부의 양·악성 종양

  나. 피부전구암

  다. 상기 가., 나.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질환

2. 실시 횟수 : 진단 시 최초 1회 인정함. 다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 상기 1.가.~다.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감별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추가 인정함

3. 실시 기록 :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병변의 색상,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cf) 2019년 2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7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