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넘볼 수 없는 피부레이저 영역 구축"(메디파나 보도)
짧은주소
본문
피부과 전문의들, 임상현장 경험 공유의 장 마련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져 사용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들이 충격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여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임상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열었다.
대한임상피부연구회(이하 대피연)는 지난 3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 6차 추계심포지엄을 통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한국에서 새롭게 뜨는 레이저 등 임상현장의 소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대피연 김동석 회장은 "우리 연구회는 의과대학에서는 4년 간 피부과를 수련 받은 전문의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조차 실제 임상에서 치료를 하면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회원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정기적인 행사 외에도 비정기적인 교육 심포지엄을 개설해 피부과 전문의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용, 피부 치료와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들이 뭉쳐 임상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대법원 판결로 우려가 높은 레이저기기 사용에 확고한 영역을 구축한다는 의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커모반, PUL, 은피증, 기미랑 헷갈릴 수 있는 후천성 오타모반 등 의 치료법에 대한 강좌가 이어졌으며 '당신이 몰랐던 보톡스의 비밀', '한국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레이저 치료기술' 등 임상현장에서 궁금한 사안들이 발표됐다.
아울러 의료기기와 관련해 표피에 손상을 덜 줄고 환자가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다운타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오고 갔다.
이를 방증하듯 사전등록자는 350여명이었지만 5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찾아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아가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의식도 환기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중 하나로 치료자의 '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인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치과의사가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지적됐다.
대피연 허훈 부회장은 "그동안 피부과 전문의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해왔기에 모를 수 있지만 레이저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 시술자도 시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해당 기기 사용 시에 대한 대비를 항상해 왔다. 아울러 환자 입장에서도 뽑으려고 했던 점이 피부암일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치과의사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와 신체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면 미용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영구히 남는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판결에 대피연이 높은 연구 수준을 유지한다면 의사회 차원에서는 법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대피연과 경기도의사회에서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지훈 이사는 "의료계와 피부과계가 해당 판결의 부득이 함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관련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 치과의사와 의사의 확고한 면허범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피연은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한 학회로 피부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약 8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
기사원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049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