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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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면허신고 안내
1.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불가 (연 8평점 이상, 해당내용 아래3.보수교육 안내 참고)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 면허신고 대상자
1)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 2015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2015년에 면허신고를 한자
-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자
- 2015. 1. 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자
2)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필수평점 이수 필요)
- 2016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2016년에 면허신고를 한자
○ 본인 면허신고 현황 확인 방법 →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방문 후 우측 중간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 클릭
3. 연수교육 안내 (연간 8시간 미만 교육이수자는 면허신고 불가)
1) 본인 연수교육 이수시간 및 일정 확인 → KMA교육센터 (https://edu.kma.org/)
(대한의사협회 아이디로 로그인)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http://www.laserpro.or.kr/bbs/?t=2r4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
-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2018.1.1. 시행)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인경우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인 경우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 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시군의사회 미포함) ②61개 학회(33개학회 추가) ③특별기관 23개 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각산하의사회)
4. 온라인 면허신고 방법
- 광역 시도의사회
cf) 경기도의사회의 경우는 홈페이지(www.ggkma.org) 로그인 후 진행 가능
- 직전년도 회비(의협,도,시군) 납부자에 한 해 온라인면허신고 가능
(예)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7년 회비 납부해야 진행 가능
-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닐 시 진행 불가
- 회비 미납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진행 가능.
- 회비 납부 및 납부확인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배너[회비 납부방법]에서 안내
▷면허신고 문의: 각 회원님이 속한 광역 시도의사회 (ex.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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