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보험]KOH 질 가산을 받으려면 질가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0,007 2018.01.03 12:01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험]KOH 질 가산을 받으려면 질가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도까지 routine으로 2%씩 가산해 주던 질가산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질 가산 2% 받으려면 지역의사회에서 시행하는 ‘질가산 교육’이수 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주로 개최되고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가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18.1.1.부터 해당 요양기관의 검체검사 질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면, 1/4분기에 개최되는 질가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고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추가사항 안내(고시 제2017-111호 관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2017.6.30)
2. 상기 고시로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과 관련하여 다음의 추가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2017년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질가산율을 적용함  
※ 청구방법은 첨부된 Q&A 참고  
※ 위탁기관은 청구시에 수탁기관의 가산율에 해당하는 코드로 청구함
- 수탁기관의 가산율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수탁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 고시 2017-111호(2017.6.30)에 의거하여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은 2017년 3/4분기 중에 개최 예정임
* 첨부 : 검체검사 질가산율 수가 Q&A.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7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