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법원 판례변경(문신행위 관련)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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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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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 문신 시술 표준 지침전문.pdf (1.3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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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법원 판례변경(문신행위 관련)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안내
[수신]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2283(2026.8.25.)
3. 보건복지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6.5.21. 선고, 2021도15611) 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변경(문신행위 관련)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예정 안내와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붙임 참조)하였음을 안내하여 왔는바, 이를 귀 회에 전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92.5.22.선고, 91도3219 등)를 변경하여 문신은 '의료행위' 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7]의 '문신' 관련 부분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할 예정
#붙임 :
1)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2283 공문 1부.
2) 문신시술 표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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