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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동 사태로 인한 주사기 공금 관련 주요 조치계획

52 2026.04.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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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동 사태로 인한 주사기 공금 관련 주요 조치계획 

◯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식약처) 
- (적용기간) '26.4.14~6.30 
- (품목) 「의료기기법」에 따른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 * (주사기) 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 (주사침) 비멸균, 멸균, 치과용 
 - (금지행위) 주사기 ·주사침 제조업자, 판매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 금지 * 「공급망 안정법, 「물가안정법」 상 수요자(구매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는 제정 불가 
- (기준)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금지, 전년도 월평균판매량의 110% 초과 금지, ▲ 동일한 구매처에 '25.12~'26.2월 월평균 판매량 초과판매 금지 
- (단속) 식약처가 신고센터 운영 및 각 시 ·도와 합동단속, 자료 제출 명령 및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필요조치 근거 마련 

◯ 「혈액투석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 개통(복지부) 
- 주사기 제조업체와 의사장터(의사협회 온라인 쇼핑몰) 연계해 혈액 투석전문의원에 주사기를 지원*하는 핫라인 개설(4.15 협약식) 
* 제조사의 주사기 제공가능여력을 고려, 투석전문의원에 우선 제공하되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확대

 ◯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복지부, 중기부) 
-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수가 개선방안 검토(복지부) 
- 필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중기부) * 집중관리 품목 제조사 수요조사 목록 송부 중기부로 송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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