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전공의 집단 사직, 휴진을 금지 시키는 ‘필수의료유지법‘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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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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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전공의 집단 사직, 휴진을 금지 시키는 ‘필수의료유지법‘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전공의 사직 투쟁과 같은 의료계의 저항을 법적으로 막기 위하여, ’필수의료유지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직 권리마저 막으려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유지법‘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예고 관련 법안 site 바로가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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