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3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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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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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110.8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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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3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23년 6월 이후에 개원해서 최초로 교육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재교육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각 시도의사회별로 ‘최초 교육자’ 및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1-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공지사항
붙임2-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문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12813호(2025. 2. 25.)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명
①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예: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나. 대상자
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진행 필요
*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다. 수강 안내[붙임#2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교육일정: 2025년 3월 4일(화)∼2025년 12월 23일(화)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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