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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 회칙 일부 개정 (회원의 의무에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 정보보호 위한 노력 추가)

308 2024.10.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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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 회칙 일부 개정 (회원의 의무에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 정보보호 위한 노력 추가)

 

#개정 사유: 최근 회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불가피하게 ‘제5조 회원의 의무’에 회비납부 의무 뿐 아니라 각종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 등에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 의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2024년 10월 1일 대피연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처 회칙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

제5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변경 후: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3.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 등에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신설)

4. 대피연을 통해 습득한 정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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