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면허신고 서면신고.종이신고(회비 미납자 오프라인 신고, 등기로 우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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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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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 면허신고 서면신고.종이신고(회비 미납자 오프라인 신고, 등기로 우편 신고)
[의협]서면(종이) 면허신고 안내
#붙임: [제출]서면 면허신고서(1)(아래한글), [제출]서면 면허신고서(3)(PDF)
※서면신고 처리는 접수순서에 따라 5월부터 시작되오니 그 전에 접수하신 분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면신고서 등기우편발송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이촌동 302-75),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우. 04427)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위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1페이지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기간 (접수 후 약 45일~60일)
서류 접수 확인은 불가하고 접수 후 약 45일~60일 내에 처리하여 문자발송하오니 두달이후까지 문자안내가 없을 경우에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가 많으면 신고처리가 늦어지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2024년 면허신고는 2024. 12. 31일자 등기우편 소인까지 2024년도 신고로 처리됨)
3. 신고서 작성시 정확한 정보와 글자체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의 음영부분(면허발급 연월일,연수교육 및 신고 관련)을 제외한 문항의 정보는 모두 기재하여 주시고, 집주소와 근무처 주소는 구분하여 기재하고 글자체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신고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의협회비를 납부 하신 분들은 소속 시도의사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협회비를 미납하신 분들은 off-line 등기 우편으로 서면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공지사항에 면허신고를 검색하거나 항목 중에 notice로 된 게시물에
-->면허신고 안내가 있는데 거기서 이 hwp파일을 받는다(첨부파일.면허신고서(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면허 신고서를 출력 후 작성한다.
--> KMA 교육센터에서 3년치 연수교육이수증을 받아서 출력한다.
--> 출력물을 모아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8층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우편번호 04373 으로 등기우편을 보낸다.
--> 하고나면 접수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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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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