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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 전의교협 탄원서

2,381 2024.05.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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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 전의교협 탄원서

 

전의교협에서 준비한 탄원서입니다. 

현재 1.3만여명의 의대재학생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가처분 신청' 3개가 결정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기각으로 결정난 가처분 신청은 대법에 즉각 재항고되었기에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인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끝까지 노력해 봐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결정으로 용산만 행복하고 국민과 전 의료계는 불행해지고있습니다. K의료의 파멸을 막아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요일까지 탄원서를 받아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예정입니다.

 

▶탄원서 Google form 바로가기:

https://forms.gle/ar1dvvAMwuwZSxmJ7

 

▶탄원서(급격한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입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5년도 4547 - 4567명(50% 증가), 2026년부터 4년간 5058명(65% 증가)으로 한꺼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의교협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라는 입장에 찬성하시는 여러분의 탄원을 모아서, 의대재학생 1만3천여명이 신청인으로 참여 중인 3개의 행정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 행정 8-1부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mpark@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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