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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024년 6월 14일)

813 2024.05.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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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024년 6월 14일)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포스터 입니다.

마약류 (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시 환자의 과거 1년관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가 해당됩니다. 

과거 펜타닐정제, 패취제 처방 내역 확인 시 과다, 중복 처방이 의심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첨부파일: 

[붙임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붙임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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