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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법 예시 '의사 홍길동'(○) '원장 홍길동'(X)

11,974 2017.05.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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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법 '의사 홍길동'(○) '원장 홍길동'(X)

- 의료법 하위법령 공포...위반시 과태료 부과

 

의사 등 의료인의 명찰패용 의무화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명찰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하위법령이 마련돼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명찰에 표시할 내용은 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종류별 명칭과 성명,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이다. '의사 홍길등'은 가능하지만 '원장 홍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의는 해당 전문과목 명칭을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다. 또 의료기관 명칭도 함께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의사' 또는 '전문의'를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원장 내과 전문의 홍길동'은 가능하고 '△△병원 내과 홍길동'은 안된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은 '△△대학교 의과대학생 홍길동', '△△병원 내과(전공의) 의사 홍길동' 등 방식으로 표기한다.

 

명찰은 환자·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달아야 하며, 목걸이 등 추가로 다는 경우엔 기재사항 등 법적의무가 없다.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부에 있는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등은 명찰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도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명찰패용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30만 원, 2차 위반 때 45만 원, 3차 위반 때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명찰 표시내용 및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며 "면허종류 또는 전문과목과 이름만 기재하면 추가기재 및 착용방식 등은 자유롭게 하는 고시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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