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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간소화, 공동격리자 외출 허…

4,175 2022.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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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간소화,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확진자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도입,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대폭 간소화 및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등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선으로 보건소 인력을 방역 업무에 재배치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빠짐 없이 키트 지급,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 등 고려 생필품 지급 여부는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결정

  - 키트, 생필품 업무 투입 인력을 타 방역업무에 집중 배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실시, 관리의료기관 650개까지 확충으로 일일 확진자 21.7만 명 규모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 

  - 일반 관리군은 비대면 진료 중심 관리,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 및 비(非)코로나 진료 역량 확보

  - 외래진료센터 추가 확충, 분만·투석 등 특수질환 인프라 확대 및 응급 시 이용체계 마련 등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 체계 구축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 중심 유증상자 진찰·검사·치료 체계 구축·운영중

   * 동네 병·의원 2,369개소 참여, 이 중 1,182개소 운영 중 (2.7 기준)

 -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치료·관리 체계 전환 시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

 ○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 현재는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진료 등이 곤란함

   -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되고 

   -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 시행

   -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 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당초 백신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 (현행) ①해열제, ②산소포화도 측정기, ③체온계, 손소독제, ⑤세척용 소독제, ⑥검정비닐봉투, ⑦종합감기약 → (개편)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 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

     **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 중단

 ○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

 ○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받도록 비대면진료 한시적 적용 중(’20.2.24∼)

 ○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 

 ○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 진단검사 결과 대기, 응급처치 증 진료 공간으로 사용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현황 : 동네 병·의원 2,369개소 참여, 이 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 운영 중(2.7 기준)  

   -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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