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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6,773 2021.05.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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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1.2021년.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5.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http://edu.kma.or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 2018년 면허신고 회원

3) 2018.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7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대상: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서면 신고

▷대상: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회원 핸드폰 문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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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필수교육 연수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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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회비미납회원 1평점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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