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 “8월 6일“로 연기, 추가 연장 여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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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 “8월 6일“로 연기, 추가 연장 여부 협의 중
관련 의료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병원급만 적용되던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2021년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1. 6. 1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1. 6. 7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동 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단 2021. 6. 1.까지 제출기한이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은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26.
대한의사협회
▶관련 기사(의협신문)
비급여 가격공개 입력·의무보고 시기 조정될 듯 "구체적 시기, 추후 안내“
- 보건복지부 "두 가지 제도 시행 부담 고려…정책협의체 통해 확정"
- 보발협 실무회의 '간호법 제정안·대체조제' 입장 차 확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입력과 의무 보고 시기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대체조제 분과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 결과를 안내하며 비급여 보고의무와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실무회의로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시행시기에 대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입력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인 내용은 비급여정책협의체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세부 시행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겠다"며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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