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코로나19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4,487
2021.03.29 10:29
첨부파일
-
13
-
6
-
10
-
4
-
- 첨부파일: 건보공단.jpg (52.1K)6
짧은주소
본문
[건보공단]코로나19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1013 (2021. 3. 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5872호 (2021. 3.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2020년 12월)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조정 한다고 합니다.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신청서를 공단본부로 우편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1부
2)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개인, 법인) 1부
3)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견본) 1부
4) 연대보증서 서식(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