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개정 대피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 4,645 2021.03.22 15:33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 질의응답 합본.hwp (28.5K) 34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s://laserpro.or.kr:443/bbs/?t=7KO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보험]’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개정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2021. 2.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50호 (2021. 3. 17.)-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15494호 (2021. 3. 18.)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알려 왔습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 질의응답 합본 1부. 이전글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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