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년 2기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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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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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년 2기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665만명)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1.1.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1.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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