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가격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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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가격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수술 수혈 등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안내(제42조의2제2항 관련)
- 개정내용 :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cf) 2021년 1월부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 챠트에 기록만 남기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협과 복지부 간에 시행규칙을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면 바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2020. 9. 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20. 9.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2020. 9. 4.>
[본조신설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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