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의대정원 철회, 국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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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의대정원 철회, 국시 연기)
2020년 8월 25일
1.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우선 철회되어야 한다.
2000년 초 의약분업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는 의료파업사태가 발생하였다. 혹독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발전을 위하여 그 해 7월 보건의료기본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며,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다. 이 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및 제17조)’이라고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 방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 의료의 효율화 관한 시책 등’이 있으며, 이 계획은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명백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밀실 행정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료계는 전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비판하며 조급하게 의료 파업을 하여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재논의를 위하여 그 출발점을 어떻게 할지 정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 정책이 의료계와 오랜 시간 합의를 거쳐서 성립 한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책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주장이다. 이 정책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의 철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이러한 비민주성이 계속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2. 9월 1일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연기되어야 한다.
의과대학생들이 국시 거부와 의대 전학년 동맹 휴학을 결의하였다.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에 신입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생 수가 2배가 되는 정원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강의실 및 학사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되기 어렵다.
또한 졸업까지는 의학교육을 진행시킨다 할지라도 인턴 레지던트 수련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현 상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은 선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군 의무관 선발 및 수련의 선발을 못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 방역이 심각하여 실기시험을 진행하면 감염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대학 병원 집행부에서 방역 문제로 의사들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교수님들이 감독관으로 봉사할 수 없는 실질적 문제도 있다. 학생들의 불안을 없애고, 현재 파업과 관련된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국시 연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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