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심의필증관리부’ 등의 이름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대행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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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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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심의필증관리부’ 등의 이름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대행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 관련공문: 대의협 제1431-00006호(2020. 5. 22. 시행)
“의료심의필증관리부”,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등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계약하면 의료광고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들과 접촉할 것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절대 이러한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회원여러분들게서는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락을 받으신 회원 분께서는 해당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통화내용까지 녹음하셔서 대한의사협회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T : 02-793-4100, adkma@kma.org 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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