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로나19 세정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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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로나19 세정지원책)
- 종합 및 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유예...신고는 그대로-납부는 8월말
- 일반사업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700만명 가량이 개인사업자가, 총 12조 4000억원 규모의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조정된다.
원래대로라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납부기한이 3개월 미뤄지는 것이다.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지 감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들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소득세 신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한 5월 31일. 올해는 5월 31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확진환자 발생·경유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유예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이 메르스 피해 병·의원 등으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지금보다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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