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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

7,604 2019.09.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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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 등 명절 상여금으로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세금이 붙지 않으면서 경비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둘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 자세히 설며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

http://www.laserpro.or.kr/bbs/?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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