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7,489 2019.08.16 15:42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8. 11. 1. 부터 현지조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가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9. 8. 19.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별도 통보 예정 이라고 합니다.

 

▷붙임-자율점검 안내문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 033-739-1358


06a1f47e50bf227f72d88544e1712383_1565937
06a1f47e50bf227f72d88544e1712383_1565937
06a1f47e50bf227f72d88544e1712383_1565937
06a1f47e50bf227f72d88544e1712383_1565937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심평원 자율점검 통보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http://www.laserpro.or.kr/bbs/?t=4H5

Total 1,917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