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신고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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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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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신고에 유의해 주세요
경기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이희영 교수(분당 서울대병원)에 의하면 2018~2019년에 경기도 고양, 의정부, 안산, 안양 등의 지역에 홍역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홍역은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진단(의증이라도) 즉시 “지체 없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해야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홍역 혹은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를 만날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본]홍역 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http://www.laserpro.or.kr/bbs/?t=3S1
▶[개원]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http://www.laserpro.or.kr/bbs/?t=1MC
▶[개원]법정전염병 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http://www.laserpro.or.kr/bbs/?t=1Bv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
http://www.laserpro.or.kr/bbs/?t=1Ja
▶[개원]수두(법정 감염병) 인테넷으로 쉽게 신고 하는 법(fax 신고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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