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2019년 면허신고 안내

7,218 2019.04.26 11:47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2019년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시는 회원님들은 각자 속한 시도의사회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1) 2016. 1. 1. 이전 면허 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2) 2012년 ~ 2015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3) 2016년 면허 신고회원

4) 2016년 면허 취득회원

 

□ 신고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2) 서면 신고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학술국 면허신고센터(T. 02-6350-6610)

 

▷붙임 1: 의협 2019년 면허신고 안내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회비 미납 회원은 서면신고 하셔야 합니다.
위에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laserpro.or.kr/bbs/?t=3jc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http://www.laserpro.or.kr/bbs/?t=2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