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경찰·보건당국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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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경찰·보건당국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최근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 대한 경찰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due process’ 원칙이라는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법절차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인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의 이러한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임의수사와 보건당국의 행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due process 원칙으로, 행정조사를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수사와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상황과 같은 보건의료 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으며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적법절차·영장주의가 훼손되는 중차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사 회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 3. 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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