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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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2018년 4월 25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되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추가 되었습니다.
▷배경: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교육 미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개정 시행(‘18.4.25)에 따라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이 5개 직군에서 24개 전체 직군으로 확대되어,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됨(’18년 반드시 교육 실시 필요)
▷교육대상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직종은 상단의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병의원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직 종사자", "의료직종사자", "시설근무자",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방법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위와같이 영상교육자료와 문서교육자료가 있습니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3년간 자체 비치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는 학대신고의무자 사어버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들어가서
로그인후 365일 언제라도 무료로 사이버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강신청후 교육생 기본정보 확인페이지에서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을 선택해줘야하며 이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항목을 클릭하고 학습하려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됩니다.
이후 진도율 100% 이상, 설문완료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게 되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학대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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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2018년 4월 25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되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추가 되었습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http://www.laserpro.or.kr/bbs/?t=2KI
대피연님의 댓글
FAQ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A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Q2.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에 명시된 기관은 예외없이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재 ’20년도 교육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 검토‧협의 중
Q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A3.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아동복지법」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합니다.
Q4.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A4.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무가 부과된 첫해인 ’18년은 현장의 혼란이 심해 교육완료 시기를 당초 ’19.4.24.까지에서 ’19.12.31.까지로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18년 중 이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20년부터 새로운 교육의무가 부과되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19.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교육 결과보고서 [붙임2] 제출 요청(’19.12월 잠정)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9.12.1.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운영자 또는 신규종사자는 ’18년 및 ’19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Q5. 종전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관으로 옮긴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A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문구의 충실한 해석 상 해당 종사자가 종전 기관에서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관으로 옮겼다면, 새로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가 생기므로 교육을 새로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종전 기관에서 받은 신고의무자 교육 증빙자료를 새로운 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할 경우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A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제공 중인 교육 자료 외에도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명시한 교육자료(PPT, 사이버강의 등)가 있다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Q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기관에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교육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자료실에 신고의무자 교육용 PPT 및 영상 콘텐츠 제공
Q8. 사이버 강의는 어디서 들으면 되나요?
A8.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해 ’19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사이버 영상을 활용 교육은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②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③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신고의무자 사이버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충 중이며, 이용 가능한 플랫폼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19.1.28.이후 이용가능
Q9.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어디에 질문해야 하는지?
A9. 아래 구분의 문의내용에 따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문의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6906-1030)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 문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 배너 확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191,044-202-3193)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상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해석
공문시행지자체 담당자
‣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