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홈페이지 운영관련 의료법 준수사항 대피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 9,601 2017.12.14 14:20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s://laserpro.or.kr:443/bbs/?t=24g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홍보]홈페이지 운영관련 의료법 준수사항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관련 의료법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법 제 56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64조 제1항 5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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