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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 보건의료인 근무복 차림으로 외출 자제, 환자안전사고 보고, 문병객 관리, 음식물 반입금지

7,549 2018.1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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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 보건의료인 근무복 차림으로 외출 자제, 환자안전사고 보고, 문병객 관리, 음식물 반입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첨: 환자안전기준_개정(공고_제2018-795호)

 

▷주요 개정 내용

□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

□ 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후 원인 등이 밝혀진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권고

□ 의료기관 문화 개선: 상시출입 인력관리 등 병문안객 관리, 근무복 및 음식물 반입 등 위생관리 신설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 

1. 보건의료인의 근무복 등 위생관리 권고(안)

①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합니다.

② 감염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른 근무복을 착용합니다.

- 수술실, 격리실, 중환자실 등을 출입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적절한 복장을 준수합니다.

- 감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이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 처치 전, 체액/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접촉 후 등 감염예방을 위해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④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타 진료에 방해되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 병문안객 관리 권고(안)

① 입원실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고, 병문안객들이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병문안이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감염병 유행시 최소한의 단서 확보 차원에서 기록지 비치 및 작성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대다수 감염병ㆍ호흡기 질환의 잠복기가 30일 미만임을 고려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간 기록지를 보관 후 파기합니다. 

② 의료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간병인, 간접 고용인력,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의 출입을 관리합니다. 

 

▷관련 법규: 환자안전법 제9조에 따른‘환자안전기준’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95호

□「환자안전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환자안전법 제9조(환자안전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조(환자안전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4호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환자안전기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변경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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