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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가능한가요?(밀접 접촉자, 능동 감시 대상자)

9,860 2019.0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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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가능한가요?(밀접 접촉자, 능동 감시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되거나 사업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일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휴업 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노동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혜택을 받게 된다. 

 

Q.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일상 접촉자인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

A.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 자가격리되지만,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다. 격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출근, 외출 등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염병관리법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인사노무 정책에 따라 유급휴가가 주어질 수도 있다. 3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들렀던 스타벅스(고양시 일산 식사점) 매장 직원 3명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이들은 증상이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유급휴가를 받은 것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직원 3명이 출근을 해도 된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았지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상 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유급휴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Q.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데 사용자에게 유급병가 처리를 신청할 수 있나.

A.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신종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보면 사용자는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Q. 신종 코로나가 직·간접적인 요인이 돼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됐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6월 메르스 확산 당시 “사업장 내 메르스 확진 근로자 및 메르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2번째 확진자와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 부천역점·성신여대입구점은 최근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휴업이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라고 해석될 경우 영화관 직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 공장으로부터 와이어링(전선 제품) 공급이 중단돼 4~12일 휴업하기로 한 쌍용차의 경우 유급휴무 또는 휴업수당을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해당 중국 공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9일까지 공장 가동이 금지됐다. 현대차의 경우 휴업 시 노동자들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Q. 신종 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회사가 휴업조치를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A. 노동부가 메르스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휴업 조치 시 매출액 15% 감소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Q.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회사의 지시(중국 출장)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한가.

A. 노동부가 메르스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업무의 불가피성과 노동자가 질병이 있거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경우 등 개인 특성, 출장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지역 또는 장소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지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신종 코로나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나.

A. 노동자는 언제든지 그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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