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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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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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2018. 5. 18.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를 마련하여 보내온 왔습니다.
첨부 차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1부
첨부 2. 의료기관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요약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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