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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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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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식약처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행정처분 6개월 연장
http://www.laserpro.or.kr/bbs/?t=3HQ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laserpro.or.kr/bbs/?t=2Dz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
http://www.laserpro.or.kr/bbs/?t=2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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