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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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1: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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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시는 회원님들은 각자 속한 시도의사회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1) 2016. 1. 1. 이전 면허 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2) 2012년 ~ 2015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3) 2016년 면허 신고회원
4) 2016년 면허 취득회원
□ 신고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2) 서면 신고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학술국 면허신고센터(T. 02-6350-6610)
▷붙임 1: 의협 2019년 면허신고 안내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회비 미납 회원은 서면신고 하셔야 합니다.
위에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laserpro.or.kr/bbs/?t=3jc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http://www.laserpro.or.kr/bbs/?t=2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