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법률]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허위사실유포), 모욕죄.온라인 명예훼손이 더 강한 처벌

17,021 2019.03.25 17:0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법률]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허위사실유포), 모욕죄.온라인 명예훼손이 더 강한 처벌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면 상의 명예훼손에 비하여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 21조 1항’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나, 다음 총 3가지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
--> 1.사람, 2.공연성, 3.경멸적 표현(모욕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음 총 5가지 구성요건이 있으며, 이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 1.사람, 2.공연성, 3.정보통신망, 4.비방목적, 5.사실 혹은 허위사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다음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합니다.
--> 1.사람, 2.공연성, 3.경멸적 표현(모욕성)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공통된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공연성’,‘ (2)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한편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표현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이 짧고 추상적이면 모욕죄, 구체적이고 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데 경찰은 모욕죄의 여러 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질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므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법리 및 판례를 통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고소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타인이 고발하는 경우도 사건이 성립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