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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길병원, 소청과) 추모 모금에 대피연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913 2019.03.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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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길병원, 소청과) 추모 모금에 대피연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길병원, 소청과) 추모하며” 모금 운동

- 대전협, 고인 추모 위해 범의료계 기금 모금 나서

- 이승우 회장, “전공의 질병·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대정부 요구안 마련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며 기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13일 범의료계적으로 추모 기금을 모금을 시작한다.

지난 1일 당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였던 신형록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승우 회장은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공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법이 정한 4주 평균 80시간, 최대연속수련 36시간 또한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휴게시간 보장도 없이 60시간 넘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추모 배지를 제작, 배포하고 모아진 기금은 유가족 및 고인이 살아생전 봉사해오던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이를 토대로 추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과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의 사망 사건이 잊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과로 기준으로 보고 있다.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대전협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의 넋을 기리는 추모 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故 신형록 전공의를 위한 기금 모금:

대전협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31-727204, 예금주 :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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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은 누가 위로하나요?"
전공의들, 동료 사망에 뒷전인 정부에 '씁쓸'
이승우 대전협 회장 "대정부 요구안, 금주 내 수립 할 것"

가천대 길병원 당직 중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에 전공의들이 '씁쓸함'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36시간 연속 근무 중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故 윤한덕 센터장과 임세원 교수에게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당직 근무 중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한 것.
대전협은 "故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국민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 훈장을 받게 된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의료 최전선에서 환자를 지키며 과로 근무를 하다 희생된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 표명이나 보상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두 분의 노고가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란 경중이 없듯,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다가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의사인 故 신 전공의의 노고가 이렇게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살아생전 의료봉사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던 아들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유족의 아픔은 그 누가 헤아려 줄 수 있나"고 한탄했다.
故 신 전공의는 2월 1일 36시간 연속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고인은 고용노동부에 따른 과로 기준 시간은 물론 전공의법이 규정한 수련 시간보다 훨씬 웃도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길병원 전공의 사망은 분명한 인재"라며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해 전공의법 위반 여부를 잡아내고 재빠르게 대응했다면, 이 같은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실제 2012년 전공의 사망 사건 이후, 2016년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우 회장은 "대한민국 전공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최전선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은 경영 논리 이외 환자와 전공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미시정 시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어떤 개선의 노력도 없이 전공의에게 돌아오는 것이 동료의 죽음이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금주 내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