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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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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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Q&A:
▷"유예를 받았는데, 왜 연수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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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관련 문의 중에는 '면제'와 '유예' 개념을 헷갈린 경우도 많았다.
'면제'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따라서 '면제'조건이 충족된 의료인이 의협에 면제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면, 추후 연수평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즉,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얘기다.
하지만 유예의 경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유예는 "다음에 듣겠다"는 약속의 개념이다. "교육을 다음으로 미루겠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듣지 않았던 연수평점을 충족해야 한다.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면제 대상자인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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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때, 보수교육 '면제'신청 자체로 면허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위의 면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면허신고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다.
더불어 자동으로 면제나 유예가 신청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대한의사협회에 따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면허신고를 해야만 한다.
▷"옛날에는 군의관도 면제대상자였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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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가 연도에 따라 다른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군의관의 경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 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였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유예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 2년간 유예신청을 했다. 올해는 유예 대상자가 아닌 상황에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2년치 평점인 16점을 더 들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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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1년 유예한 경우, 듣지 않은(유예한) 8평점의 절반인 4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2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위 질문처럼 2년을 유예한 경우라면, 유예된 평점인 16평점의 절반인 8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6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의협 연수교육 관계자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보수교육을 듣지 못한 유예자의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교육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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