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관련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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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관련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앱․ 소셜커머스를 통해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형태나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형태 또는 「부작용 없음, 전 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 거짓·과장광고」 형태의 불법 의료광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2019. 7. 3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보]앱․소셜커머스SNS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적발(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
http://www.laserpro.or.kr/bbs/?t=4Pu
일부 앱․ 소셜커머스 관계자나 광고대행업자의 “이 정도는 불법이 아니다”란 답변만을 맹신한 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 의료광고를 행할 경우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는 가혹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 의료광고 시에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광고만을 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 광고할 때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를 득하실 경우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볼 소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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