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앱․소셜커머스SNS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적발(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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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앱․소셜커머스SNS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적발(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
- 앱 및 소셜커머스 상 의료광고 2,402건 중 1,059건(44.1%) 의료법 위반
-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 827건(78.1%) 거짓·과장광고 232건(21.9%) 적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예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
□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하였다.
□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되었다.
□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의료법 제56조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앱․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관련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앱․ 소셜커머스를 통해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형태나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형태 또는 「부작용 없음, 전 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 거짓·과장광고」 형태의 불법 의료광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2019. 7. 3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앱․ 소셜커머스 관계자나 광고대행업자의 “이 정도는 불법이 아니다”란 답변만을 맹신한 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 의료광고를 행할 경우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는 가혹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 의료광고 시에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광고만을 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 광고할 때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를 득하실 경우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볼 소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