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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포함)

17,205 2019.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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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포함)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간호조무사가 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무를 시키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참작하여 통상적으로 30~5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벌 조항(벌금 과태료)

http://www.laserpro.or.kr/bbs/?t=4Ph

 

[노무]근로계약서 적법하게 체결하는 법(표준근로계약서)

http://www.laserpro.or.kr/bbs/?t=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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