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궐기대회, 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구속된 동료를 도와주세요(인터넷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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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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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구속된 동료를 도와주세요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안동의 산부인과의사가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금고 8개월로 법정 구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동료 의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작은 도움이 억울한 산부인과 동료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사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보내주십시오.
(일반인용) https://forms.gle/VjHeiyBgH5u2d5n38
(의료인용) https://forms.gle/xy9uXMhZC6c3wyNC6
▶관련 보도 내용:
▷산모 사망했다고 분만 의사 법정 구속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17&sc_word=&sc_word2=
▷태반조기박리,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http://www.suwonma.com/b/hs0208/517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7/20, 토)
▷일시: 2019년 7월 20일(토) 18시-20시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입니다.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습니다,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부당함에 항의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보내주십시오.
(일반인용) https://forms.gle/VjHeiyBgH5u2d5n38
(의료인용) https://forms.gle/xy9uXMhZC6c3wyNC6
대피연님의 댓글
분만 의사 법정 구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선의 기반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
- 분만현장, 외과수술 기피로 의료 인프라 붕괴될 것
-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한다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016. 5. 3.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통 등으로 내원한 산모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사산된 태아를 질식 분만하기 위해 입원한 산모 환자의 양수파막 시술 이후, 산모 환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는 2018. 9. 18.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9. 6. 27.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모 환자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돼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든 사안이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기인하여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듯이 산모 환자가 내원할 당시에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사건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를 판결확정 전에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의료현실을 망각한 것이며 나아가 의료계의 앞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분만 현장, 외과 수술현장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성 그리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환경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끝까지 애쓰던 의사를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잠재적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 등 절차적 잘못부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7. 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