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10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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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붙 임 :
#1)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부
#2) 2019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1부
#3) 2019년도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자 1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협회비 납부여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가. 기간 : 2019. 6. 24(월) ~ 2019. 8. 31(토)-->10월 31일까지로 연장 됨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 기존 심평원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올해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키로 함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http://privacy.kma.org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제15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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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기간 연장(10월 31일 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8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대비 참여율이 저조하고, 타 의약단체의 경우 최대 10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기존: 6월 24일~ 8월 31일
▷연장: 6월 24일~ 10월 31일 (2개월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site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