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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술실 명칭, 운영기준 (‘수술실 시설규격․기준‘관련 세부기준)

9,635 2019.06.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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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술실 명칭, 운영기준 (‘수술실 시설규격․기준‘관련 세부기준)

 

▷의원급 수술실 명칭 사용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령상 전신마취 수술실과 구분되도록 ‘국소·부분마취’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수술실 명칭 사용이 가능함

* 전신마취가 아닌 경우 수술실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 유권해석 변경

* 환자안전을 위해 국소·부분마취의 경우도 응급장비, 예비전원장치를 갖추도록 권고

 

#첨부파일: 수술실 시설규격·기준 관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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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수술실'이라는 말을 쓰면 전신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부과에서는 '시술실' 혹은 '처치실'로 하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신규 개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실'이라는 방을 만들면 점검이 까다로우니 위에 규정 참고 하셔서 가급적 수술실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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