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건보공단]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4월부터 2개월 이내 제출)

3,818 2024.03.15 10:0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0bc7c083229036c95b3adb335f2e4fb9_1716181
0bc7c083229036c95b3adb335f2e4fb9_1716181
 

#첨부 1. 작성방법) 비급여보고제도 자료제출 방법_240304

#첨부 2. 항목)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의과)

#첨부 3-1. Q&A) 다빈도 질의응답(공통)_240305

#첨부 3-2. Q&A) 다빈도 질의응답(가격공개)_240318

#첨부 3-3. Q&A) 다빈도 질의응답(선택비급여_영양주사, 예방접종)_240326

 

[건보공단]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4월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4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증명서 비급여 코드 목록:

pdz010000 진단서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pdz020001 상해진단서(3주미만)

pde010001 영문진단서

pdz2160000 제증명서사본

pdx090004 통원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내역서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에서 5매)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장당)

 

SZ0350000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1Z9230001 모발이식술 500모 미만

1Z9230002 모발이식술 500모~1,000모 미만

1Z9230003 모발이식술 1,000모~2,000모 미만

1Z9230004 모발이식술 2,000모 이상

1Z9231001 모발이식술 1모당

 

3Z5200301 대상포진 스카이조스터주

3Z5200302 대상포진 조스타박스주

3Z5200303 대상포진 싱그릭스주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

1. 보고대상 의료기관
Q 24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A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입니다.
 - ’24.2.29.기준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2. 대상기관 통보
Q 우리 병원이 보고대상 기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안내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우편 발송일 : ’24.2.29.)

3. 보고대상 월
Q 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내역의 대상 기간(진료 월)은 언제인가요?
A
❍ ’24년 상반기 비급여보고 대상 월은 3월(3.1.~3.31.) 진료분입니다. 
❍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휴폐업
Q 우리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월 기준 휴업/폐업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A
❍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급여보고제도는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

5. 타법령 진료내역
Q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의 경우 제출해야하나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근로기준법(공상)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대상은 비급여보고 제외입니다.
 ※ (건강보험자격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건은 제출 대상)
급여제한자, 급여정지자, 외국인환자라도건강보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제출 대상

6. 급여 진료내역
Q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서 비급여와 급여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 해당 행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접속 프로그램
Q 인터넷익스플로러(Intenet Explorer)에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A
❍ 네. 지원되지 않습니다. 크롬(Chrome) 또는 엣지(Microsoft Edge)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으로 접속해야만 보고 가능합니다. 

8. 공동인증서
Q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A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시 필요한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입니다. 
❍ 신규발급절차 : 방문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 한국정보인증홈페이지 접속(공동인증서 발급 클릭) ▷ 접수증 등록번호 입력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유선 확인 바랍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담당자에게 접수
발급 담당자가 발급인가 후 고객님께 드리는 접수증에 기입된 등록번호를 이용하여한국정보인증홈페이지(www.signgate.com)의 "발급"메뉴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

9. 보고항목
Q 비급여 보고항목 무엇인가요?
A
❍ 24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가격공개 대상 623개,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 분석이 필요한 항목 445개로 총 1,068개입니다.
 ※ 비급여 보고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별표1] 확인 가능

10. 보고내역
Q 비급여 보고내역은 무엇인가요?
A
❍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 보고자료 추출 파일은 20개 보고내역으로 생성
-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 등은 필요시 보고시스템 가격공개입력화면에서 입력 ※ 관련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게시

11. 비급여 코드․명칭
Q 비급여 명칭을 ‘비급여’, ‘기타 비급여’ 라고만 제출해도 되나요?
A
❍ 비급여 코드․명칭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제시된코드·명칭을 활용하여 표준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비급여 표준 코드·명칭을 의미하며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의비급여 보고내역 중 B-1. 항목 ⑨ 코드, ⑩ 명칭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제출

12. 보고방법
Q 비급여 보고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시스템’ 에서담당자 등록 후 생성한 비급여 보고파일을 업로드 하여 검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할 파일생성 방법은 전산청구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산프로그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전산청구업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이용 매뉴얼은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0번→7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 제출기한
Q 보고자료와 가격공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 ’24년 상반기 보고자료 및 가격공개 제출 기한은 모두 4.15.(월) ~ 6.14.(금)입니다.

14. 제출기한 이후 제출
Q 보고자료를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이 가능한가요?
A
❍ 제출가능 합니다. 단, 기한 이후에 제출하실 경우 행정비용 지원 대상제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능하오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15. 제출 파일형식
Q 비급여 보고자료의 경우 제출 가능한 형식이 무엇인가요?
A
❍ 비급여 보고자료의 경우 정규서식은 csv, txt, xlsx, xls 형식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엑셀 형식의 경우, 확장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수및필터 등이 없는 값으로만 제출되어야 하며, 숫자가 들어가는 항목은 셀서식을숫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엑셀 형식은 검증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가급적 csv, txt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보고자료 파일의 확장자(csv .txt, xlsx, xls)가 다르거나(zip파일등), 파일용량(개당 10mb, 합산 50mb 이내)이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나 파일용량을 확인하셔서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파일을 여러 파일로 분리하여 용량을 맞춘 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료 형식이 다르거나, 개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음

16. 파일용량
Q 파일 업로드 개수 및 용량 제한이 있나요?
A
❍ 파일을 여러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가능하고 용량 제한은 없으나 개당 10MB, 합산용량 최대 50MB까지 권장합니다. 
※ 압축파일 제출 불가

17. 제출자료 변경
Q 업로드한 보고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직접 오류 수정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A ❍ 시스템 내 직접 수정제출은 불가능하며 오류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료활용
Q 제출한 비급여 보고자료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A
❍ 비급여 보고자료는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을 공개하는데 활용됩니다. 
❍ 또한, 건강보험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19. 가격공개 자료제출
Q 가격공개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가격공개 자료는 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합니다. 
❍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신규 가격공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노란색, 권고사항은 파란색, 최근 공개 중 자료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수정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 권고사항은 참고용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함
❍ 화면에 표출되는 가격공개 자료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엑셀 파일 업로드 또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규 추가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가격 등변경사항을 입력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 가격공개 자료보완
Q 가격공개 제출하였으나,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격공개제출화면에서 보완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각 항목에 대한 보완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보완사유에 따른 자료를 수정하신 후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함

21. 가격공개 자료수정
Q
가격공개자료 및 비급여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가격공개 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제출한 비급여 보고자료에서 신규 가격공개자료가 추출되었으나 수정(추가,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가격공개제출 화면에서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엑셀에서 변경 후 업로드하시거나 시스템 내 직접 입력하여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가격공개 근거(고지)자료
Q 가격공개항목의 근거자료(고지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가격공개 제출화면에서 가격공개목록 하단 근거자료 제출화면에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 비급여항목·가격을 고지하고 있는 자료(근거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비급여 목록 및 금액을 고지하고 있는 URL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의원 : 파일 제출, 병원 : 파일 또는 URL 제출
❍ 근거자료(고지자료)의 파일형식은 제한 없으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고지 ‧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엑셀 업로드 자료]는 근거자료로 첨부할수 없음.

23. 가격공개 미제출
Q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하면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 안해도 되나요?
A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자료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신 보고자료에 현재 공개되지 않은 신규 가격공개항목이 있는 경우, 추출하여 최근 가격공개 자료와 함께 화면에 표출됩니다. 
❍ 화면에 표출된 가격공개목록을 확인 및 수정 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출결과
Q 자료제출 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 자료제출의 진행상황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비급여보고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확인가능하며 자료확인 ▷ [제출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결과확인’은 ‘처리완료’가 아님에 유의

25. 원격지원
Q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 ‘원격지원’ ▷ ‘서비스승인번호’ ▷ ‘서비스요청’ 을 통해 원격 요청 바랍니다. 

26. 행정비용 지원
Q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게 행정비용 지원금이 있나요?
A
❍ 비급여 보고자료를 기한 내 제출한 기관에 대해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개인 의료기관은 원천세 3.3% 공제 후 지급

27. 제출거부
Q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A
❍ 보고의무 위반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28. 자료 공개
Q 수집한 보고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공개 되나요?
A
❍ 보고자료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 종별 등의 단위로 분석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추후 안내예정)
❍ 가격공개자료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조회·신청 메뉴▷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 개인정보보호
Q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없나요?
A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비급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진료 건을 구분하여 조사하기 위해 일련번호 및 생년, 성별만 수집합니다. 

30. 문의번호
Q 비급여 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에 문의 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0번→7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게시판▷ [1:1문의] 사항에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 시간제한
Q 시스템 접속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 시간제한은 20분으로, 임시저장하지 않은 파일은 로그아웃 시 삭제되므로 임시저장 버튼을 수시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 새로고침(F5)하면 남은 로그인 시간이 다시 20분으로 연장됩니다
 (※보안상 이유로 20분 시간제한으로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건보공단]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4월부터 2개월 이내 제출)
https://www.laserpro.or.kr:443/bbs/?t=duY

비급여 신고 관련 피부과 제출 양식format(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https://www.laserpro.or.kr:443/bbs/?t=dOQ

[진료]비급여 진단서 코드 전자챠트EMR에서 code만드는 법(비급여 보고의무, 진단서 제증명수수료)
https://www.laserpro.or.kr:443/bbs/?t=dPS

Total 1,914건 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