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대피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 7,549 2019.08.16 15:42 첨부파일 - 첨부파일: 심평원.jpg (16.1K) 44 - 첨부파일: 붙임-자율점검 안내문.hwp (103.5K) 28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s://laserpro.or.kr:443/bbs/?t=4TP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8. 11. 1. 부터 현지조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가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이에,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2019. 8. 19.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별도 통보 예정 이라고 합니다. ▷붙임-자율점검 안내문▷(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 033-739-1358 이전글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대피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9.08.16 15:44 ▷심평원 자율점검 통보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http://www.laserpro.or.kr/bbs/?t=4H5 ▷심평원 자율점검 통보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http://www.laserpro.or.kr/bbs/?t=4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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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율점검 통보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http://www.laserpro.or.kr/bbs/?t=4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