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진료과 간판 신체부위명 허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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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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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료과 간판 신체부위명 허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 정부, 140건의 규제혁신안 확정
-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 완화
- 약국 특정약 광고 허용
전문의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간판에 대장과 항문 등 신체부위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9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 상호와 명칭 제한을 완화한다.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외어 변형된 상호를 사용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했다.
또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제외) 그리고 산후조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특수 관계인, 관련 종사자)이 없는 자에 대해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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