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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부과 실사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692 2019.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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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부과 실사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피부과를 대상으로 한 복지부 실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피연 119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대피연 회원의 복지부 실사 사례가 접수되어 ‘대피연119 신속대응팀’에서 대응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양호판정’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실사로 ‘공단 현지 확인’과는 달리 거부하면 1년간 행정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http://www.laserpro.or.kr/bbs/?t=4yz

▷[제도]현지조사 요양기관(의료기관) 7가지 유의사항

http://www.laserpro.or.kr/bbs/?t=2WN

▷[제도]현지 조사 방문 확인 대응법. 진료비 거짓 청구 행정 처분(면허 자격 정지 기간)

http://www.laserpro.or.kr/bbs/?t=2VK

▷[제도]복지부 현지조사 현황과 적법한 조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의협 법제팀 답변

http://www.laserpro.or.kr/bbs/?t=rk

 

▶최근 피부과에 나온 복지부 현지 조사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사전 통보 없이 ‘긴급 조사’ 형태로 나왔습니다. 

▷조사 경로는 모두 ‘외부 의뢰’가 아닌 ‘자체 선정’으로 나왔습니다. 

▷사례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로 판단 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나 피부관리 등으로 내원한 환자가 보험진료를 하는 경우 가급적 진료 내용을 분리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전자챠트를 이용하고, 미용과 관련된 부분은 종이챠트(수기챠트)에 따로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종이 챠트가 어려운 경우 같은 날 보험으로 한 번 접수해서 기록하시고, 비급여 일반으로 접수해서 한 번 더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비급여로 치료하는 부분과 보험이 되는 부분을 환자에게 잘 설명하시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각각 따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단말기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급여’를 한 번 결제 하시고, ‘부가세 면세’가 되는 보험 진료 부분으로 ‘본인부담금’을 따로 결재하시면 더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한꺼번에 결재가 된 경우, 수납대장에 total 급액 중 보험 진료한 부분과 비급여 진료한 부분을 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Triamcinolone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청구한 양과 매입한 양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광트리암시놀론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매입은 삼화트리암시놀론을 매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자챠트 코드를 확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Triamcinolone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aserpro.or.kr/bbs/?t=4H1

 

저희 대피연 실사대응팀은,

경기도의사회와 수원시의사회에서 다수의 실사대응을 해 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본회 법률자문위원인 박석주 변호사님,

대한의원협회 실사대응팀을 오랫동안 해 오신 이건홍 보험이사님, 

수원시의사회장과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등을 하시면서 다수의 실사를 대응해 오신 김지훈 총무이사님 등

여러 대피연 임원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시면 언제든지 대피연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연 119 서비스

http://www.laserpro.or.kr/bbs/?t=Ax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허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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