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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율점검 통보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6,356 2019.07.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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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율점검 통보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해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2018년 11월부터 '착오·부당청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오·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시행(2018년 11월)

http://www.laserpro.or.kr/bbs/?t=4H3

 

현재 흉부외과를 시작으로 ENT 등이 통보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복지부 실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물어 보는 내용은 심평원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특절 질환이나 처치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내용이 많은 상위 10% 내외의 의료기관에 발송 합니다. 

그 중에 혐의점(?)이 많은 상위 1% 내외(통상 주제 당 5~10개)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인 환자 내역(챠트, 영수증, 수납대장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는 공문을 발송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동안 시술한 case에 대해서 자율점검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하세요’

‘시술한 내용과 청구한 내용 매입한 내용에 차이가 많은데 소명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실직고 하면 행정처분은 면해준다‘

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거부 하셔도 되는데, 사안에 따라 복지부 현지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이 ‘자율’이지 반드시 적절히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피연 119에서 실사 대응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피부과에서 예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riamcinolone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용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소식)

http://www.laserpro.or.kr/bbs/?t=4H1

 

▷[보험]켈로이드(Keloid) ILI 등 급여 기준

http://www.laserpro.or.kr/bbs/?t=3h6

 

▷[보험]ILI 청구 기준 

http://www.laserpro.or.kr/bbs/?t=1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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